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폭행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못 알고있는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법률로 처벌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간접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가해지기만 하면 될뿐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폭행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예문
1. 사람의 신체에 돌을 던지면
돌의 명중 여부와 관계없이 돌을 던지 행위로 폭행이 된다.
2. 고함을 질러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경우,
계속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스토킹
모두 폭행으로 처벌된다.
3.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
손이나 옷을 잡아 담기거나 미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등은 폭행이다.
5. 사람에게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도
헌법상 폭행으로 처벌받게 된다.
폭행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훼손 시킨 경우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다.
상해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간에
또는 2인 이상이 폭행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폭행을 저지르면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혹한 형벌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학생 여러분은
친구에게 말로서 폭행을 하지 맙시다. (2003. 8. 29.)